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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랩메드-에스지메디칼, "CAR-T 세포치료제 공동연구개발" 착수

㈜셀랩메드가 에스지메디칼㈜과 손을 잡고 CAR-T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나선다. ㈜셀랩메드 (대표이사, 송성원)와 에스지메디칼 (대표이사, 오세문)은 지난 22일 항체치료제 및 키메라 항원 수용체 변형 T 세포 (Chimeric antigen receptor, CAR-T)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셀랩메드는 항체치료제와 CAR-T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항암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항체치료제 (YYB-101)는 대장암을 적응증으로 국내에서 임상2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 유일의 교모세포종 CAR-T 세포치료제인 YYB-103은 동물 모델에서 안전성과 항암효과를 확인하여 임상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증폭기술을 보유한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의 관계사인 에스지메디칼㈜은 면역화학진단검사 시장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감염성 질환 및 암 진단키트 개발, 그리고 치료용 항체개발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 COVID-19 진단을 위한 검체 수송배지 및 항원, 항체 검출을 위한 다양한 면역진단제품을 출시하였다.


㈜셀랩메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에스지메디칼㈜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CAR-T 세포치료제 분야의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및 적응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송성원 ㈜셀랩메드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에스지메디칼㈜이 보유한 항체발굴 기술과 ㈜셀랩메드의 CAR-T 세포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암특이 항원에 대한 CAR-T 세포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CAR-T 세포치료제 시장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셀랩메드는 교모세포종 CAR-T 치료제의 임상을 위해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YYB-103’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신청하였고, 승인 시 국내 최초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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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