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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노인사랑병원, 한국적 모형 정립과 서비스 모델 제시

명지병원의 ‘치매관리’ 통합적 모델 현장 적용 성공 사례 평가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20 공공요양병원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공립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양한 치매관리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포괄적인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모델과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가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지난 2012년 명지병원이 제천시로부터 위탁 운영을 맡은 직 후, 정부의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치매상담센터요원 현장교육기관에도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나섰다.


이어 2014년 뇌건강증진센터의 문을 열고 치매 재활은 물론 치매 예방과 검진, 상담, 치료 사업에 나서, 2014년부터 3년 연속 치매극복의 날 충북 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지난해에는 우수 치매파트너즈 충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가장 선도적인 치매거점병원이자 데이케어센터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이 같이 치매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위탁운영을 맡은 명지병원이 민간병원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발족하고 여러 현장에서 쌓은 치매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 모델로 제시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부터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와 백세총명학교 등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와 경도인지장애 무료 치료사업에 나선 명지병원은 2014년에는 경기지역 민간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정부의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기관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어 지난 2016년부터는 경기광역치매센터를 수탁 받아 백세총명학교 프로그램과 사업전형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로 명지병원과 인천사랑병원, 제천 명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세총명학교’는 2015년 국제병원연맹(IHF)이 수여하는 국제병원연맹 국제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2016년에는 아시아병원경영대상을 거머쥐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첫 공립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양한 현장에서 치매관리 경험과 노하우 축적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치매관리 모형을 정립 ▲환자 입장에서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노인의료복지 서비스의 모델 제시 등으로 요약된다.


“이미 10년 전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전략으로 ‘치매’를 중요 아젠다로 설정”했다는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구축과 치매관리와 치료를 넘어서 치매 로봇, 유전자분석에 기반한 치매진단키트 개발, 뇌조직은행 및 치매 치료제 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치매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지난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20년 공립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공립요양병원 인증평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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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