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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산하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 현판식 개최

오는 9~10일 코엑스서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정책포럼,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개최 예정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연구회장 이재현, 이하 K-BD Group)는 11월 3일(화) 신약조합에서 K-BD Group 이재현 연구회장, 정윤택 정책자문위원, 신약조합 여재천 전무이사/조헌제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D Group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BD Group은 제약·바이오헬스분야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사업개발 인재양성, 사업개발분야 정보교류와 유망사업기회 발굴,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신약조합이 지난 2017년 12월 설립한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이다.


 K-BD Group은 현재 제약·바이오기업, 벤처·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창업보육기관, 컨설팅기관, 인프라운영 기관 등 총 200여개 기관 470여명으로 구성되어 △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 바이오헬스분야 벤처·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공조체계 구축, △ 바이오헬스산업 사업개발분야 최신 정보공유의 장 조성,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벤처투자와 산업발전 간 선순환구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사업개발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K-BD Group 관계자는 “사업개발 분야 인터렉티브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과 기술사업화 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15일(목)자로 공식 홈페이지(http://www.bd.or.kr)를 오픈했다”고 밝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바이오 사업개발분야 행사 정보(교육, 세미나, 포럼 등), 국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분야별 전문가 그룹(K-Bio Star Network)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공유하여 국내외 BD 전문가 그룹의 인터렉티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 이라고 전했다.


한편, K-BD Group은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국내 주요 기술·시장분석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장, 기술/특허, 기술이전·라이센싱·투자·M&A 등 오픈이노베이션, 임상 등 각 분야별 정량적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야별 현황과 이슈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량적 데이터 기반 제약·바이오현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오는 2020년 11월 9일(월) 서울 코엑스 3층 C홀 내 STAGE A에서 “제1회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또 국내 조합원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헬스기업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에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망아이템 발굴 및 투자, M&A 등 상생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추진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화) 서울 코엑스 3층 C홀 내 STAGE B에서 “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및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IPIR)”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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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