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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 Group(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 2단계,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전략과정) 2020”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연구회장 이재현, 이하 K-BD Group)는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라이센싱, 사업개발, 오픈이노베이션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입문과정에 이어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전략과정) 2020”(2020. 11. 25(수)~27(금), 실시간 온라인 강의)을 개설한다.


지난달 1단계로 개최된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입문과정) 2020(2020. 10. 28(수)~30(금))”은 바이오헬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출연연구기관, 컨설팅기관, 특허/법무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기술사업화 및 사업개발 전문가 60여명을 배출했다.


이번 2단계로 개최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전략과정) 2020”은 글로벌 및 국내 바이오헬스분야의 아웃소싱, 공동사업화, Spin-off, M&A, 투자 등 오픈이노베이션 방안 및 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라이센싱 및 사업개발 담당자에게 필수적인 업무 프로세스, 기업/사업가치 평가, 기술 가치 평가, 재무 분석, 기술 평가, TPP, Portfolio Management 등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술사업화 전략 실행을 위한 핵심영역별 이론과 실질적인 노하우 등을 함양하고자 총 10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2단계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전략과정)에 이어 3단계 과정으로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Bio Project Management과정(2020. 12. 2(수)~4(금))은 R&D 및 사업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효과적 실행을 위한 Predictive Waterfall, Agile, Hybrid 등의 기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실습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컬쳐센터에서 오프라인 실습으로 진행되는 Bio Project Management과정은 11월 16일(월)부터 연구회 공식 홈페이지(www.bd.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카데미는 입문과정, 전략과정, Bio Project Management 과정으로 구성되어 R&D 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필수적인 이론, 지식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전문 스킬과 사업통찰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기업 실무형 인재양성과 미래성장 전략산업을 리드하는 최고경영자(CEO, CTO)를 양성하고자 기획한 최적의 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화 전문 프로그램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라이센싱, 전략제휴, 기술투자 등의 다양한 사업개발 경험과 제약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이해, 노하우 및 사업통찰력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베스트 프렉티스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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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