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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 50억원 투자유치 성공..4세대 대사항암제 개발 청신호

자금문제 해결, ‘비티원’과 손잡고 암치료제 공동개발

바이오벤처 하임바이오 (HaimBio, 대표 김홍렬)가 코스피 상장사 비티원(101140)으로부터 5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암치료제 임상에 청신호가 커졌다.

18일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비티원이 하임바이오 최대 주주가 되었다. 국내외 임상 시험과 또다른 R&D 라인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는 공동경영 체재를 운영하기로 협약했다. 이로써 자금문제가 해결된 하임바이오는 임상 시험에 탄력을 받고, 향후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에 라이센스아웃(L/O) 할 수 있는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또한 하임바이오 측은 지난 11월 6일 비티원과 신약 개발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후 임상과 추가 R&D 라인에 동참함은 물론 비티원 자체도 신동력 사업으로 자체 바이오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하임바이오와 함께 항암제와 기타 신약개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임바이오는 암세포만 굶겨죽이는 4세대 대사항암제 후보물질인 ‘스타베닙’(Starvanip, NYH817100)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코스피 상장사 비티원(101140)은 최근 하임바이오의 주식 397만4천562주를 5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비티원의 하임바이오 지분율은 21.7%가 되며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20일이다.

하임바이오 최대주주가 된 비티원 측은 “항암제 사업과 더불어 신약, 줄기 세포, 헬스케어 등 여러 바이오연구 분야에 본격 진출해 회사의 성장동력을 바꾸겠다. 비티원은 하임바이오의 최대주주로 연구와 개발을 함께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임바이오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중인 임상 1상은 스타베닙 단독투여가 이상 없이 진행 중이다.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암 환자 중 부분 관해까지 나와 병용 효과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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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