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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헬스케어-한국콜마홀딩스, 혁신 신약 개발 나선다.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질을 기반으로 정밀의료를 추구하는 ㈜엠디헬스케어가 한국콜마홀딩스(주)와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외소포를 이용한 혁신 신약 개발에 나선다.

㈜엠디헬스케어(대표이사 김윤근)는 7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콜마홀딩스(주)와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외소포를 이용한 염증질환 및 암 치료제 공동 개발과 독점적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엠디헬스케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기술이전료 및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또한 한국콜마홀딩스(주))가 제3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사전 합의된 비율대로 양사간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이번에 ㈜엠디헬스케어가 라이선스 아웃하는 파이프라인은 암과 염증질환 치료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에서 분리한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 EV)로, ㈜엠디헬스케어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혁신 물질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이번 계약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세포외소포 물질과 관련해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엠디헬스케어가 보유한 특허(등록번호:10-2098067, PCT/KR2019/010267)의 전용 실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양사는 이 물질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 천식, 염증성 장염 등의 염증질환 및 폐암, 대장암, 간암 등과 같은 난치성 암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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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