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웅제약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호이스타정’, 임상 빨라진다

식약처, 대규모 2/3상 변경 승인.. 내년 초 상품화 목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성분명 카모스타트메실레이트)’의 2상 임상시험을 2/3상 임상시험으로 변경 승인받아 대규모 임상연구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2상에3상 임상시험을 병합 승인받아 대규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진 것으로,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로써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는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에 필요한 프로테아제(TMPRSS2)의 활성을 억제해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최근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임상 처방 결과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됐다.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이 진행한 연구에서 호이스타정을 국내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투약한 결과 우수한 염증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칼레트라 대비 우수성을 입증한 본 연구결과는 최근 코로나 연구 논문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게재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이스타정은 경구용 약물이라는 점에서 주사제 대비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다. 이에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을 국내 최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해 코로나 양성 환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 증상의심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가장 빨리 복용해야 하는 약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 주한 멕시코대사관과 협업해서 멕시코에서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호이스타정의 현지임상을 진행 중이다. 멕시코에서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다른 국가에도 호이스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임상을 위해 호이스타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 연구기관들과도 약물 공급을 논의중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호이스타정이 코로나19치료제로 개발된다면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갈 필요없이 호이스타정의 복용만으로 자가치료가 가능해지므로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과 더불어 의료대란의 위기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빠르게 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