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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젠, 글로벌 AI 신약 발굴 분야 선두 기업Top 30’ 선정

신약개발플랫폼 DearDTI 고도화 성공, 시퀀스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디어젠(대표 강길수)이 딥파마인텔레전스(Deep Pharma Intelligence, DPI)가 발간한 ‘2020년 AI 신약, 바이오마커 개발 및 R&D 환경 시장 보고서’에서 ‘AI 신약 발굴 분야 선두 기업 TOP3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30개의 글로벌 기업 중 국내 기업은 디어젠이 유일하다.


DPI는 홍콩 딥날리지그룹(Deep Knowledge Group, DKG)의 헬스케어 부분 자회사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속화된 AI 신약 개발 기술 현황과 시장 규모,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 분야에서 AI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은 AI 신약 개발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어젠은 올해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약물 재창출을 통한 치료 효과를 전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디어젠의 주력 기술인 화합물-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DearDTI’ 딥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임상적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렘데시비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되었다.


이로써 디어젠은 AI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의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렘데시비르의 가능성을 예측한 ‘DearDTI’는 디어젠의 AI 신약 발굴 플랫폼인 ‘Dr.UG’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Dr.UG는 새로운 질병 타깃 발굴부터 신약 후보물질 디자인까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며 ‘DearTRANS’, ‘WX’, ‘DearDTI’, 그리고 ‘MolEQ’로 이루어져 있다.


막대한 양의 유전체 데이터를 빠르게 비교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DearTRANS’와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바이오 마커, 약의 기전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 ‘WX’은 새로운 질병 타깃을 발굴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DearDTI’는 목표하는 질병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을 제시하며, ‘MolEQ’ 기술은 약물의 효능, 독성 등 다중 특성을 동시에 최적화하여 효과적으로 신약 후보물질의 특성을 개선한다.


디어젠은 자체 개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기업과 새로운 질병 타깃 발굴과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SK케미칼과 ‘AI 활용 신약 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자회사인 아이엔테라퓨틱스와는 난청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디어젠의 강길수 대표는 “디어젠이 AI를 활용한 많은 신약 발굴 업체들 중에 글로벌 리딩업체로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저분자화합물 뿐 아니라 항체 및 표적 단백질 분해(Targeted Protein Degrader, TPD) 등의 다양한 신약 모달리티(Modality, 신규 치료법 개발)를 대상으로 물질을 디자인(Design) 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혁신 신약 개발에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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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