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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라고 밝혔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였고,“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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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