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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하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8월 의대 4학년의 응시 취소 사태로 423명이 ‘20년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했다.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라고 밝혔으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였고,“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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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