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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광주와 세종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12월 24일(목)에 개최하였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정책환경, 사업추진 의지,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기반(인프라)을 가진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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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