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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3년 연속 참가

AI 신약개발 플랫폼 성과 등 집중조명

AI 기반 신약개발 회사 ㈜신테카바이오(대표 정종선, 226330)는 오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아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테카바이오는 지난 2019년 국내 AI 신약개발 회사 최초로 제37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은 이후 3년 연속으로 참가하게 됐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1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로 1983년에 시작돼 올해로 39회를 맞았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500여 개 회사가 참여해 각 사의 연구 성과와 비즈니스 전략 등을 소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신테카바이오는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과 독자 개발한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협업 계획을 논의한다. 

신테카바이오의 대표적인 AI 신약개발 플랫폼은 ‘딥매쳐(DeepMatcher)’, ‘네오스캔(NEOscan)’이다. 딥매쳐는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약물재창출을 위한 AI 플랫폼 기술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STB-C017 및 코로나19 약물재창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네오스캔의 경우, 개인맞춤으로 암환자의 면역반응을 유도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생항원을 예측하는 AI 플랫폼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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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