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5.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세브란스병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가족 중심 치료센터 개념 도입

연세대 우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케어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7일부터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262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고령의 환자까지 폭넓게 입소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민관합동모델로 운영된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과 연세대 의과대학 동문이 참여해 의료를 지원하며, 연세대가 공간(우정원) 지원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는 협동모델이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가 파견단장으로 생활치료센터 의료를 총괄한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연세흉부외과의원 정원석 원장과 공중보건의사 등 의사 2명과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와 민간 모집 간호사 등 11명의 간호사들이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에 검사와 행정지원에는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사와 행정직 각 1명씩 상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진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진표 작성 등 비대면 진료로 진행된다. 입퇴소에는 의사가 보호복을 입고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현장 투입팀’이 환자 구역으로 들어가서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다. 증상이 악화되면 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즉시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는 가족 중심의 치료센터로 운영된다. 아이가 있는 가족 중 부모가 확진된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아이가 확진된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게 된다.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최소화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잘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가족단위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치료받아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족중심의 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세대학교기숙사 생활치료센터가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민관합동 코로나 대응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