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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HX106’의 ADHD 치료제 병용 투여 효과 입증

헬릭스미스는 식물성 복합추출물 ‘천마등복합추출물(HX106)’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보조 치료제로서 질환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발표했다.


HX106은 ㈜헬릭스미스 천연물 연구팀이 개발한 식물성 복합추출물이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을 개선하는 효능이 입증되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허가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국제 학술지 ‘Nutrients’에 도파민 신호 관련 단백질 발현 및 대사체 조절 기전을 통해 ADHD 동물의 과잉행동 등을 개선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서는 HX106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함께 사용될 때, 메틸페니데이트의 주의집중력 개선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 중인 ADHD 환아 29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은 메틸페니데이트와 위약을, 두 번째 그룹은 메틸페니데이트와 함께 HX106을 4주간 복용했다. ADHD 임상 척도인 K-ARS(Korean version of DuPaul ADHD Rating Scale)를 사용하여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HX106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큰 호전을 보였으며, 특히 주의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었다. 뇌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 분석에서도 HX106을 병용한 그룹이 주의력 조절에 관련된 뇌 부위 활성화 및 연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 행동과 인지,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정신질환이다.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 증상으로 보인다.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며, 성장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틱장애, 강박장애, 학습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소아(5~14세) 5~10%, 청소년(15~19세) 4~8%, 성인(20~65세) 3~5%다. ADHD 아동의 70%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지고, 이 중 50~65%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ADHD 잠재 환자 수는 소아 36만명, 청소년 20만명, 성인 1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크롤니딘 등 3가지 치료제가 증상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불면증, 식욕부진, 심혈관계 문제, 소아 성장 지연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


헬릭스미스 이두석 천연물본부장은 “현재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HX106은 안전성이 입증된 식물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 메틸페니데이트의 보조 치료제로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흥미롭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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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