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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역 상가 알리기 및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강원혁신도시 상가 알리기 책자(혁신도시 알리오) 제작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가 알리기 책자「혁신도시 알리오」를 제작하여 후원했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11월 혁신도시상인연합회(회장 배호석) 발족 이후 보건위생키트 지원 등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2월 홍보대상 업체 139개를 발굴하여 혁신도시 상가를 알리고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배달,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책자 제작을 지원했다.


홍보 책자의 페이지마다 업체별 QR코드를 삽입하여 각 홍보사항들을 연결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시 알리오」배부 및 사내 게시판 안내 등 혁신도시 상가 알리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혁신도시상인연합회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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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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