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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오랩, ‘멜리사엽 분획 추출물 및 이를 포함하는 신규 약학적 조성물’ PCT 출원

혈관신생 관련 질환 동물모델에서 효능 확인

㈜안지오랩(251280)은 ‘멜리사엽 분획 추출물 및 이를 포함하는 신규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는 멜리사엽 분획 추출물은 멜리사잎으로부터 용매분획을 하여 새로운 제법으로 제조된 혈관신생 억제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 다양한 혈관신생 관련 질환의 동물모델에서 효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습성 황반변성 동물 모델에서 혈관신생에 의한 병변의 크기를 억제함을 확인했다. 비알콜성지방간염 동물모델에서는 간 지방증과 섬유화를 억제하였으며, 혈중 AST와 ALT도 개선했다. 또한 섬유화와 연관된 단백질 COL1A2, TGF beta, IL-6 및 IL-10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안지오랩은 삼성서울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병원에서 습성황반변성 환자126명의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의 경우, 한양대병원을 포함한 4개 병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피험자 모집을 완료하고 2a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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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