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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ADC후보물질 기술이전 파트너사들 임상계획 발표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141080KS, 이하 ‘레고켐바이오’)는 4월 28일 지난해 ADC후보물질을 기술이전 해간 시스톤(CStone pharmaceuticals)과 픽시스(Pyxis Oncology)가 해당 후보물질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LCB71 (ROR1-ADC)의 글로벌 판권을 이전해간 시스톤는 발표자료를 통해 경쟁약물인 벨로스바이오(VelosBio, 머크에 인수)와 엔비이테라퓨틱스(NBE therapeutics, 베링거잉겔하임에 인수)의 ROR1-ADC와 비교하여 4가지 차별적 장점 소개와 더불어 2021년 IND(임상시험승인요청)신청 및 2026년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실제 임상시험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발표자료는 시스톤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또한, 픽시스는 지난 27일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레고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LCB67 (DLK1-ADC)를 포함하여 보유중인 3개 ADC파이프라인의 전임상 데이터 및 향후 임상개발의 세부일정을 공개하였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인 IND제출을 통해 임상개발단계로 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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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