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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이탈리아 메디테라니아의 Trop2항체 기술도입 계약 체결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141080KS, 이하 ‘레고켐바이오’)는05월 03일, 이탈리아의 메디테라니아 테라노스틱(Mediterranea Theranostic Srl., 이하 ‘메디테라니아’)이 개발한 anti-Trop2 항체를 기술도입 하였다고 밝혔다. 선급금과 개발 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스톤을 포함한 전체 계약규모는 $47.75m(한화 약 528억원) 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레고켐바이오는 ADC용도로 해당 항체의 전세계 권리를 확보하였다.

기술도입 된 항체는 암세포에 발현되는 Trop2 항원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정상세포에 존재하는 동일항원에는 결합하지 않아 약효 및 독성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장점이 검증되었다. 양사는 이미 2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해당 항체에 레고켐의 ADC 기술을 적용한 임상후보를 도출하고 다양한 암종에서의 비교시험을 통해 경쟁약물인 이뮤노메딕스의 ‘Trodelvy’, 다이찌산쿄의 ‘DS-1062’ 대비 우수한 약효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 Best-in-class ADC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Trop-2 ADC는 다양한 고형암에 약효가 확인되고 있는 개발후보로, 지난해 이뮤노메딕스는 삼중음성유방암(TNBC)치료제인 ‘Trodelvy’ 승인과 함께 회사 자체가 길리어드에 약 28조원에 인수되었으며, 다이찌산쿄는 현재 임상3상단계의 물질인 ‘DS-1062’를 아스트라제네카에 약 6.5조원 규모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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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