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이하, 수술 로봇)’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 지정현황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며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아 지정되었으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