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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신개념 ‘3중복합 창상피복제’ 중기부 과제 선정

세계 최초로 지혈 및 살균소독과 상처수복 효능의 3중복합 창상피복 의료기기 개발

혁신 제야키업인  ㈜퍼슨(대표 김동진)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우수 성과기업에 선정되어 중기부와 업무협약을 이달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제의 연구비 규모는 총 8억6천만원으로, 23년 5월까지 2년간 퍼슨이 단독과제로서 수행하게 되며, 단국대학교가 함께 협업한다. 

퍼슨이 이번에 개발하는 ‘3중복합 창상피복제’는 기존의 단일 효과를 지닌 제품들과 달리 세계 최초로 지혈, 살균소독 및 상처수복을 한번에 치료할 수 있는 제품 컨셉으로 개발된다. 지혈효과가 있으면서 항균성이 높은 바이오 생분해 소재와 저항균이 거의 없는 우수한 소독제인 포비돈요오드를 복합하여, 수술 및 상처로 인한 출혈부위에 빠른 3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겔 제형으로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퍼슨 측의 설명이다. 

퍼슨의 김동진 대표는 “이번 정부과제 선정을 통해, COVID-19로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에, 이에 부합한 3중복합 창상피복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되어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다” 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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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