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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표, 포장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 규제 나서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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