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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타바이오, 안구 점안 제제 기술 특허 획득

바이오USA 참가 통해 ‘황반변성치료제’ 효과 알릴 예정…기술이전 기대감 UP↑

난치성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대표이사 이수진, 293780)가  안구 점안 제제 기술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식 특허 명칭은 ‘안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점안 조성물’이다.


특허를 획득한 점안 제제 기술은 안구에 약물을 투여 시, 안구의 앞쪽 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한 번에 약성분이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안질환 치료를 위한 점안제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효과 개선과 함께 질환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타바이오는 해당 특허 기술을 황반변성치료제 ‘APX-1004F(SJP1804)’에 적용해 개발하고 있다. ‘APX-1004F’는 삼진제약과 공동연구 중인 혁신신약(First-in-class)이다. 체내 효소 ‘NOX’ 저해를 통해 안구의 염증·섬유화·신생혈관 생성 자체를 억제해 기존 치료제의 불응률∙재발률을 극복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압타바이오는 지난 2018년 삼진제약과 ‘APX-1004F’ 기술이전(L/O)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안질환 치료제 제제 관련 공동 특허를 획득하고, 올해 초 국내 임상1상 IND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APX-1004F’ 임상1상 진입에 가까워 짐에 따라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관련 긴밀한 미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압타바이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바이오 USA(BIO USA)’에 참가해 황반병성치료제 파이프라인과 함께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 당뇨병성신증, NASH, COVID-19, 혈액암 치료제 등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행사에 참가하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1:1 형식의 미팅을 갖고, 투자 및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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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