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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델타 포함 주요 코로나 변이 찾아내는 진단시약 출시

6개 코로나19 변이 선별 가능 … 유럽 CE 인증 및 식약처 수출허가 획득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및 ‘델타플러스’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델타, 델타플러스를 포함한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할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씨젠은 지난 30일 델타, 델타플러스 등 6개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시약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CE-IVD)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허가를 함께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종으로 꼽히는 인도발 변이(델타, 델타플러스, 카파)를 선별해 낼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감마(브라질),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 엡실론(캘리포니아) 등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찾아낼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 제품이다.


델타 변이의 경우 잠복기가 짧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2.7배, 알파(영국) 변이보다 1.6배 정도 빠르게 전파되어 이미 전 세계 90여개 국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률이 영국 91%, 인도네시아 89%, 러시아 88%로 나타나 10명중 9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주까지 190명이 델타변이 감염자로 확인되었지만, 감염자 수가 1주일에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매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델타 변이에서 한층 진화한 델타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감염력이 높을 뿐 아니라 백신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는 타겟으로 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해 낼 수 있지만, 델타 변이의 경우 엡실론 등과 동일한 유전자 변이를 갖는 등 일부 특성이 같아 델타 변이로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의 대부분이 엡실론이 아닌, 델타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씨젠의 신제품이 델타 변이를 찾아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씨젠은 델타 변이를 좀더 확실하게 구분해 내기 위해 연구용 시제품인 ‘Allplex™ SARS-CoV-2/P681R Assay’도 지난 30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와 조합 사용해 다른 변이와 델타 변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도록 전 세계 검사실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씨젠은 앞으로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경우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도 계속 출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씨젠은 지난 3월, 알파(영국), 베타(남아프리카), 에타(나이지리아) 등의 변이를 진단할 수 있는 ‘Allplex™ SARS-CoV-2 Variants Ⅰ Assay’를 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Allplex™ SARS-CoV-2 Variants Ⅱ Assay’와 조합해 사용할 경우 현재 지구상에 퍼져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19 변이를 찾아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한 뒤,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로 변이 감염 여부를 판별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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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