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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잡는 치료 예방물질 개발

한국과 이탈리아 유명 과학자 35명 공동참여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와의 싸움이 세계 각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바이오 기업, 연세대 의과대학과 이탈리아 쎄인지(CEINGE)연구소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공동 발견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 전문 기업인 ㈜하임바이오(Haim Bio)대표이사인 김홍렬 박사와 이탈리아 쎄인지(CEINGE)연구소 마시모 졸로 박사(Massimo Zollo, Ph.D)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성공한 논문이 사이언스 자매지인 SCI급 과학전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날링(Science Signaling)지에 커버스토리로 공식 게재됐다”고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8일 공동 발표했다.

7월 6일자 사이언스 시그날링 지 커버스토리로 “긴 사슬의 인중합체가 SARS-CoV-2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과 그 복제능을 저지하여 이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을 원천적으로 저지”(Long-chain polyphosphates impair SARS-CoV-2 infection and replication)한다는 주제로 게재됐다.

이 연구논문에는 이탈리아 나폴리 쎄인지 연구소 마시모 졸로(Massimo Zollo) 박사와 국내 하임바이오 김홍렬 박사, 연세대 의대 정재호 박사 등 한국과 해외 과학자 35명이 참여했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인(燐)중합체(Inorganic Polyphosphate)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능 기능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중합체가 인간세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지를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표는 “인 중합체가 ACE2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인체생성 물질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감염에 세포 내로의 유도 측쇄 인지 효소)와 RdRp(RNA dependent RNA polymerase : RNA 복제를 위한 주 효소) 분자 도킹 연구로 두 물질의 특별한 부위에 인 중합체가 접합함을 증명하여 이 두 물질이 그 본래의 작동을 저지한다”고 이탈리아의 마시모 졸로(Massimo Zollo) 박사와 함께 발표했다. 

김대표는 “특정 길이의 사슬인 인 중합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과 치료에 작용하여 이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제어 및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알아냈다. 이 사실은 너무 획기적인 사실로 처음에는 많은 부분에서 결과에 대한 신빙성과 재 실험을 요구하여, 거의 1년을 여러 반복 증명 실험으로 증명하여 많은 과학적 결론을 실험을 통해 이탈리아 졸로 박사와 함께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기전이 한국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탈리아, 영국 발 알파 변이체에도 적용됨을 밝힘으로 인 중합체의 복제능과 감염능 저지 기능에 대한 타겟 부분이 계속적으로 변이를 주도하는 부위와는 다른 부위이므로 베타나 감마 또는 최근 위협을 주고 있는 인도 발 델타 변이체에도 그 기능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대표는 “RdRp는 RNA virus에 복제에 필수 불가결한 효소로 이 효소에 대한 저해능이 좀더 연구되면, RNA virus 전체의 통합된 저해능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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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