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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젠, NASH 단계별 타겟 발굴 및 치료 전략에 따른 신약 개발 본격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전문기업 디어젠(대표 강길수)는 27일 숙명여대 산학협력단과 비알코올성지방간(NASH) 환자 예후 예측 및 단계 판별용 바이오마커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디어젠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전 받은 특허 기술은 지방간(steatosis)과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환자를 단계별로 구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것이다. 본 기술이전은 원천기술개발사업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연구 결과로 환자의 검체에서 수행된 전사체(transcriptome)를 머신러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유경현, 박종훈교수, 국립암센터 임상의학연구부 이연수박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성노현교수, 온병원 한상영박사 및 동아대 백양현, 정진숙교수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디어젠은 숙명 여자 산학협력단에서 총 3건의 NASH 바이오마커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디어젠은 기술 이전 된 바이오마커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자체 AI 기술의 신약 개발 역량과 한미약품에서 신약 개발의 전 주기를 경험했던 배인환 상무의 노하우를 접목 ・ 국내외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NASH영역에 신약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숙명여대와 이번 기술 협약을 시작으로 NASH 질환 신약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 공유, ▲교육활동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산학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공유 등 다각적인 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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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