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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신규 면역항암제 임상개발 기업 '란드바이오사이언스'에 30억 원 투자

글로벌 임상개발 역량 확장

국동(대표이사 오창규, 005320)이 란드바이오사이언스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면역항암제 분야 글로벌 임상개발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란드바이오는 2015년 설립되었으며, 글로벌 제약기업인 Merck에서 혁신신약 발굴 및 평가, 글로벌 라이센싱 전문가로 활약한 김규찬 박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SCR430 등 2개의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총 5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SCR430은 EU에서 후기 고형암(Advanced Solid Cancer) 적응증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저항성 폐암 및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미국 FDA로부터 임상 1/2상 승인을 받았다. 국동과 란드바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하여 FDA 임상 1/2상을 신속하게 착수하며, 글로벌 임상개발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국동은 이번 투자를 통하여 면역항암제 분야로 임상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STAT3 타겟으로 임상개발 중인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3곳뿐이며, 글로벌 메이저 제약회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하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은 오는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오는 2025년 2,7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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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