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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전략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 환자와 관련하여 변이바이러스로 델타변이 바이러스와 람다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문제되고 있다. 델타변이는 인도에서 최초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감염이 일어나는 이른바, “돌파감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받으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아지지만 감염력이 높은 델타변이 감염은 분명 위협이 되고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도 이에 대한 중화항체를 형성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감염된 환자가 중증과 사망으로 갈 확률을 치료제를 통하여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 FDA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어와 항체등이 있는데 항바이러스효과가 완벽하지 않은 문제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환자의 염증과 폐기능 저하 및 폐손상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할 수 있는게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시 항바이러스효과와 항염증, 항 폐섬유화 효과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변이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이 일어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구조 단백질의 RBD(Receptor Binding Domain)부위가 변이가 쉽게 발생한다는 게 원인이다.


렘데시비어는 비구조단백질인 NSP12(비구조단백질인 RNA의존 RNA중합효소)를 타겟팅 했음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한국비엔씨가 대만의 골든바이오텍사를 통해 개발중인 안트로퀴노놀은 바이러스의 진입, 이동, 증식에 관여하는 Rho GTPase(RAS유사그룹A의 GTP가수분해효소)의 기질을 억제하면서 이와 상호작용하는 NSP7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SP7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 차이에도 높은 상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Dysregulation of Cell Signaling by SARS-COVID2” Rahul K. Suryawansh외 in Trends in Microbiology 2021, Col,29.No.3).


따라서, 실험실내에서 확인된 90%이상의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와 더불어 IL6같은 염증인자 및 TGFß1와 Col4A1같은 폐섬유화 인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안트로퀴노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 후보물질로서 높은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한국비엔씨는 이 안트로퀴노놀에 대한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점 제조와 판매 권리를 확보하고 대만 골든바이오텍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로서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임상2상시험을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에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안트로퀴노놀 코로나19 치료 임상2상시험은 올해 3분기내에 완료하고 성공적인 임상2상결과를 가지고 미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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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