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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원더 비건 라벨 세라마이드 모찌 진정 토너’ 출시

토니모리가 화장품 업계 최초로 무라벨 비건 토너인 ‘원더 비건 라벨 세라마이드 모찌 진정 토너’를 출시했다.

일명 ‘원더 비건 토너’라고도 불리는 신제품 토너는 ‘지구를 위한 용기, 피부를 지키는 비건’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작된 업계 최초 무라벨 토너다. 분리수거도 한번에 가능하고 100% 재활용까지 가능한 용기가 가장 돋보이는 매력적인 제품이다. 수분 보습 및 피부 진정 임상 테스트도 통과한 빛나는 제품력으로 열에 의해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촉촉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비건 인증을 받은 착한 성분으로 민감성 테스트까지 완료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토니모리는 이번 무라벨 비건 토너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반응과 토니모리 MZ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다양한 토니모리 채널 및 매장을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1차적으로 수렴했으며, 보다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토니모리 MZ세대 직원들의 비대면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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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