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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SO,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차단"

김성주 의원, 'CSO(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제도권에서 투명한 관리 통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
9월 2일 CSO 관련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 추가 시너지 효과도 기대
김의원, “CSO 제도권 관리로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약사법 상 약사·한약사는 기 포함되어 개정됨)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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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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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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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카카오헬스케어와 업무협약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하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대표이사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은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와 비만·당뇨병 환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대표와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만 및 당뇨병 환자가 치료 여정에서 마주하는 경험을 개선하여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사 간 협력을 비만 영역까지 확장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국내 비만 및 당뇨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에 상응하는 환자중심적인 디지털 솔루션 제공을 위한 협업을 도모한다. 비만 영역에서는 ▲환자 맞춤형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 제공 ▲추가적인 치료 효과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특히,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고유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인 노보핏케어(Novo fit care)의 기능을 카카오헬스케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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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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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심혈관 전문’ 심장혈관병원 개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심장혈관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심장 전문 진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일 심장혈관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인천가톨릭학원 사무총장 윤만용 신부, 가톨릭관동대 김용승 총장, 인천가톨릭의료재단 빙상섭 신부를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장준영 서구보건소장, 오원신 검단소방서장,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백슬기·김춘수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인하대병원 이택 의료원장, 청주성모병원장 이준연 신부, 부산성모병원 기획처장 박재범 신부, 메리놀병원 기획처장 김두진 신부,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등 의료계 외빈도 참석해 심장혈관병원의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개원식은 심장혈관병원장 류상완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의 환영사, 외빈 축사, 홍보영상 시청, 커팅식 및 기념촬영, 병원 투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심장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발병률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