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씨젠, 델타∙람다 잡는 신개념 진단시약 개발…변이확산 선제 대응

“변이 발생 상시 모니터링…즉각적인 신제품 개발로 코로나 확산 조기 차단할 것”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주력종으로 자리잡은 ‘델타’ 변이와, 신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람다’ 변이를 찾아내는 신개념 진단 시약을 지난 3일 선보였다. 씨젠이 새롭게 선보인 진단시약인 ‘Novaplex™ SARS-CoV-2 Variants Ⅴ Assay’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된 ‘델타’ 변이와 함께, 최근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람다’ 변이를 주된 타겟으로 한다.


씨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맞는 진단시약을 개발해 전세계의 코로나19 방역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2월,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염기서열을 공개한 지 2주만에 진단 시약을 개발해 코로나19 초기의 확산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씨젠은 WHO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분석과, 자체 AI 기반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와 독감, RSV 바이러스 등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동시진단 시약 △알파, 베타 등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우려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시약 등을 신속하게 개발해 시장에 제공해왔다. 이번 신제품의 경우도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통해 ‘델타’와 ‘람다’ 변이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주력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두 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델타’ 변이는 짧은 잠복기와 빠른 전파력으로 8월 말 기준, 전 세계 163개국으로 확산됐다. 백신효과도 무력화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백신예방 효과가 91%에서 66%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람다’ 변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0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람다’ 변이는 남미를 거쳐 일본, 미국 등 31개국으로 확산 중이다. 칠레의 경우 백신 접종자가 인구의 60% 이상이지만, 전체 확진자의 1/3이 ‘람다’ 변이 감염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람다’ 변이 역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씨젠의 이번 신제품은 기존 검체 채취 방법인 ‘비인두도말법(콧속 깊숙한 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뿐 아니라 타액(침)으로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별 의료지침에 따라서는 의료전문가 없이 피검사자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대규모 검사에 적합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