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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난청 유전자 조절·헌팅턴병 치료제 유효물질 후보 도출

㈜신테카바이오(대표 정종선, 226330)가 독자 개발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딥매처(DeepMatcher™)’를 통해 헌팅턴병, 난청 유전자 조절 치료제 개발 및 이소성 단백질 기반 신규 면역 활성 조절소재 개발을 위한 유효물질(Hit compound) 후보 도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테카바이오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주관하는 ‘BIG3 기업 수요맞춤형 AI기반 연구개발 서비스’ 과제를 계기로 총 6개 연구과제에 대해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회사는 그 중 3개 기업과 ▲이소성 단백질 기반 신규 면역 활성 조절 소재 발굴 ▲헌팅턴병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난청 유전자 조절 신약 소재 도출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효물질 도출 작업을 수행한 끝에 올해 8월 in-vitro 효능시험에서 해당 적응증에 효과가 있는 유효물질 후보를 다수 도출해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협업 기업에서 후속 검증 실험이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딥매처(DeepMatcher™)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이번 유효물질 후보 발굴 성공을 통해 딥매처가 기존 파이프라인인 면역항암제는 물론 난치성이나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유효물질을 단기간에 발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AI 플랫폼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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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