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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헬스케어, 세포외소포 치료제 원료의약품 대량생산시설 구축

 엠디헬스케어가 세계 최초로 세포외소포 대량생산 시설을 경기도 김포시에 구축했다. 본 시설은 미국 식약처(FDA)가 제시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 준하는 생산시설로서, 세포외소포 치료제의 임상1상 및 2상을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엠디헬스케어의 자체 기술력으로 확립하였다.


신태섭 기술이사는 `그동안 세포외소포 치료제 개발의 허들이었던 cGMP급 생산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세포외소포 치료제의 임상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유익한 미생물이 분비하는 세포외소포는 우리 몸에 흡수되어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하여 신경 생성(neurogenesis)과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치매, 파킨슨병, 자폐증 등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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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