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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CT101’, 코로나19 동물모델에서도 치료 효과 확인..."폐손상 약 50% 억제"

질병관리청 코로나19치료제 개발연계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

국동(005320)은 최근 동물모델에서의 효력시험을 통해 ‘CT101’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CT1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물질이다.


회사 측은 이번 시험은 지난 임상2상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보완사항인 ‘생체 내 효력시험 자료제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의 연계사업’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했다.


햄스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CT101의 처치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폐의 염증 수치를 비교했다. 그 결과 CT101을 처치한 군이 미 처치 군보다 폐 손상이 약 50%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동 바이오사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햄스터 효력시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용한 마우스 효력시험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우스는 모두 폐사하였지만, 국동의 ‘CT101’ 처치 시 폐사하지 않고 건강 대조군처럼 회복되는 개체를 확인했다.


변종 코로나19 등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CT101’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확립돼 왔으며, 노인 및 소아 대상 경험도 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동 오창규 대표는 “지난 CT101 임상 신청의 식약처의 보완 요청에 대한 입증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신뢰성 있는 연구기관과의 진행 및 연구 설계 과정에서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동은 이번에 얻은 결과를 기반으로 임상시험계획서(P2a)를 작성했으며, 식약처에 코로나19 임상2상 보완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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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