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놈앤컴퍼니, 신규타깃 ‘CNTN-4’ 원천특허 등록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GENA-104’가 표적으로 하는 신규타깃 ‘CNTN-4’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가능’

지놈앤컴퍼니(314130, 대표: 배지수∙박한수)가 국내 특허청에 신규타깃(코드명 GICP-104, 성분명 및 이하, CNTN-4)에 대한 원천특허 등록을 29일 완료했다. 이번 원천특허 등록을 계기로 지놈앤컴퍼니는 해당 타깃을 활용한 다양한 항암치료제의 독점개발과 상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CNTN-4’는 자사가 개발중인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중 가장 빠른 단계에 있는 ‘GENA-104’가 표적으로 하는 타깃으로 다양한 암환자의 암조직에서 높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ENA-104’는 암세포에서 발현하는 ‘CNTN-4’를 억제하는 신규타깃 면역항암제로서, 다수의 동물실험을 통해 단일 요법으로도 충분한 항암 효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원천특허 등록은 올해 등록된 자사의 3번째 신규타깃 특허등록으로, 자체 발굴한 신규 타깃과 연구개발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CNTN-4’는 자사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중 가장 빠른 전임상단계(IND enabling study)에 있는 ‘GENA-104’가 표적으로 하는 타깃이다. 회사는 해당 타깃이 자사가 개발중인 모든 타깃 중 가장 빠른 단계인 만큼 더 유의미한 특허등록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지놈앤컴퍼니 배지수 대표는 “자사가 보유한 여러 신규타깃 면역항암제 관련 연구개발 역시 작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정개발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중” 이라며, “신규타깃의 경우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전임상단계에서 조기 기술이전을 진행한 선례가 많은 만큼, 지놈앤컴퍼니 역시 지식재산권 수익 창출 및 유의미한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놈앤컴퍼니는 신약개발플랫폼인 지노클(GNOCLE™)을 통해 다수의 ‘First-in-Class’ 신규타깃(Novel target)과 이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신규타깃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암학회 ‘AACR 2021’에서 면역항암 신규타깃 ‘CNTN-4’와 신규 면역항암제 항체 후보물질 ’GENA-104’ 총 2건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신규타깃(Novel target)에 대한 연구개발 규모와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존 면역항암제 대부분이 PD-(L)1 및 CTLA-4 타깃으로 특정 암환자에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지만, 반응률이 낮아 비반응군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Unmet needs)를 위한 새로운 타깃 발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