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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린버크 새로운 분석 결과 발표

애브비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0차 유럽피부과학회(EADV) 학술회의에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의 아토피피부염 3상 임상시험의 새로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린버크(15 mg 또는 30 mg, 1일 1회)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치료한 환자군에서 치료 16주차에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 기준 75% 개선(EASI 75)을 달성한 환자 비율이 위약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연령, 성별, 인종, 체중, 질환 중증도, 전신 요법 치료 경험 유무와 같은 환자 특성과 무관했다.1 또 다른 분석에서는 치료 16주차에 환부 4곳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두필루맙 치료군에 비해 린버크 30 mg 치료군에서 EASI 75를 달성한 환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브비 R&D 수석 부사장 겸 최고과학책임자(CSO)인 토마스 허드슨(Thomas Hudson) 박사는 “이번 데이터는 린버크가 다양한 환자 특성과 환부에 걸쳐,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가려움증 및 발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더욱 보여준다”면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일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변화를 주기 위한 우리 노력의 핵심이다. 이용가능한 치료 옵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낫지 않는 증상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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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