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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 에빅스젠, 세포∙조직 투과성 높인 항체 신약 공동개발 추진

앱클론(174900, 대표이사 이종서)이 바이오 벤처기업 에빅스젠(대표이사 유지창)과 세포 및 조직 투과성을 높인 항체 신약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차세대 항체 혁신신약 공동 개발을 위한 MTA(물질이전계약, 지난 8월)와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으로 항체 신약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앱클론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앱클론의 항체 및 에피토프 발굴 기술인 NEST 플랫폼으로 발굴한 항체를 에빅스젠의 약물전달 플랫폼 ACP에 적용해 약물의 세포 전달 능력을 높인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약리학적 효능과 안전성이 개선된 혁신 항체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항체 치료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앱클론은 항원의 특정 에피토프(결합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를 발굴하는 기술인 NEST(Novel Epitope Screening Technology)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NEST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AC101(위암, 유방암 항체치료제)은 중국 상하이 헨리우스 바이오텍(Shangahi Henlius Biotech)에 기술이전(L/O)해 임상2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질환단백질 CD19의 새로운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자체 항체를 개발했으며, 이를 CAR-T 세포치료제에 적용한 AT101의 국내 임상1상 IND를 지난 6월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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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