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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대-강스템바이오텍,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계약 체결

강스템바이오텍(대표 나종천)은 10월7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김상희교수 연구팀과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US FDA)로부터 정식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가 유일하지만, 주사제로서 중증환자의 치료기간 단축을 위하여 처방되고 있어, 명확한 항바이러스효능을 나타내는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대형제약사들에서 경구용 약물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MSD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FDA에 신청하였다.


이번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김상희교수 연구팀은 천연물 유래 물질 유도체를 기반으로한 합성 연구 플랫폼 및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병원체 SARS-CoV-2 virus를 포함한 RNA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항바이러스 효능을 나타내는 경구용 치료제 선도물질을 발굴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하였다. 

이 후보물질은 렘데시비르 대비 631배 더 강력한 약리활성을 가지며,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나타내는 선택지수는 렘데시비르 대비 6.7배 더 높은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경구투여 치료제라는 것 또한 유리한 점이다. 이번 공동연구계약 체결을 통해, 강스템바이오텍의 임상수행역량과 서울대 약대 연구팀의 저분자 화합물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선도물질에 대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국내 고유의 기술력을 이용한 경구용 코로나19치료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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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