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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증,10-11월 연간 발생 약 77.8% 차지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나타나면 의료기관 찾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이 본격적인 호발 기간(10월 중순~11월)을 앞두고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히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를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털진드기는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수가 많아지므로, 이 기간에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을 포함한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환자 발생 감시, 역학조사 및 매개체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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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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