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제조업 정지등 식약청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 과징금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필요 악'으로 전락한 과징금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은 내년부터 의약품 등의 제조업체(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기관 등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의약품등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및 제조관리자의 정기교육이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피험자 보호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제도 도입 ▲위급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관리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근거 마련 ▲의약품등의 허가 및 임상시험승인에 필요한 자료작성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 및 법적 효력을 규정하였다.
또한 ▲대한약전의 명칭을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하고 ▲완제품 중심의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 ▲제조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과징금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제 도입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생물학적동등성 등 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험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으로 허가기간 단축,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통해 신약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가검정제도를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 전반을 엄격히 관리하여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의 품질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