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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입양이 필요한 아동 선택적 인수하며 장애아, 미숙아 등은 배제

김성주 의원“입양기관, 의도적으로 결연 저지하고 대기기간 늘려 수수료와 후원금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돼”

입양기관이 입양을 쉽게 보내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거나 입양 희망 부모의 신규 대기 신청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아 결연을 늦추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고 있어 아동복지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아팠던 아이, 가족력이 있는 아이, 신생아가 아닌 아이’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중 신생아가 아닌 아동, 가족력이 있는 아동, 건강상 이상이 있는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며 “입양 보내기 쉬운 아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장사꾼의 논리’이지 ‘복지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대표적 입양기관들이 최근 몇 달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입양을 대기하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대기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민간 입양기관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505명, 입양을 대기하는 예비 입양부모는 439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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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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