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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국립암센터, MOU 체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정책·사업 개발 역량 강화 모색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과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10월 22일(금) 양 기관의 보건연구 역량을 공동활용,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세부적인 협력 분야는  ▲ 연구·정책·사업 개발 상호협력 ▲ 협약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정보 자원 및 연구데이터 활용 등 기관 상호간 협력 연구·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전문 인력 간 교육 및 교류 ▲ 협력 결과의 대국민 공동 홍보 사업 및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암 연구 대표기관인 국립암센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정부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정책·사업 분야에 있어 역할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국립암센터와의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 간 심포지엄 개최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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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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