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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혁신 의료기술(mRNA 치료제·백신 플랫폼,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전문 인력 교류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지난 26일(화) 23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교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관심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mRNA 백신개발 연구를 비롯한 미래 감염병 대유행 대비 협력연구 및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래 정밀의료 협력연구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워크숍, 학술회의 등 지식·정보 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AZD1222)을 공동 개발한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그룹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이 미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개발 성과 도출에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계속해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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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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