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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평화정원 조성 사업’ 후원 수목 980그루 식재 완료

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토니모리가 환경부와 함께 우리 숲 지키는 ‘친환경 전자영수증 CSR 캠페인’으로 후원한 파주 법원리 직천리 일대 평화정원 내 98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평화의 숲’ 조성을 완료했다.


식재 묘목은 평화의 숲 측에서 섭외한 전문가의 기획에 따라 선정했다. 조성 환경에 맞는 뽕나무, 버드나무, 라일락, 상수리나무 등 180그루를 심고, 길과 숲의 경계에 따라 관목류인 쥐똥나무 800그루의 식재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작업을 완료한 묘목에 물을 주고 주변 잡목과 유해식물들까지 제거했다.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임하고 있는 토니모리는 종이 영수증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와 함께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 문제를 해결하고 훼손된 생태계 보호, 자연의 평화와 공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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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