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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 Group(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연구회장 이재현, 이하 K-BD Group)가 “2021년도 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을 11월 4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해 바이오헬스산업계 산·학·연·관 및 투자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과 홍릉강소특구사업단(단장 최치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투자포럼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에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 아이템/플랫폼 발굴, 투자, M&A 등 상생협력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엔포유기술지주, 아주대학교 첨단의료바이오ICC, ㈜대구경북기술지주, 서울아산병원 바이오 Core Facility 센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6개 산·학·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투자포럼에서는 K-BD Group 이재현 연구회장과 ㈜엔포유기술지주 김수동 전무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수 기술·플랫폼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모든바이오, ㈜앤투비, ㈜아이원바이오, ㈜미토스테라퓨틱스, ㈜아크에이르, ㈜재인알앤피, ㈜바이오소닉스, 마이오텍사이언스㈜, ㈜에이치아이에이치, ㈜이레텍코리아, ㈜다빈치큐, ㈜셀렉소바이오, ㈜카티프라임, ㈜넥스아이, ㈜유씨아이테라퓨틱스 등 유망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기업 15개사가 IR 발표를 진행했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K-BD Group을 통해 지난 2019년도부터 투자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망아이템 발굴, 투자 등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와 벤처·스타트업 간 상호 오픈이노베이션과 투자 수요 중재 및 조정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과 글로벌 경쟁우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포럼과 연계하여 동일 장소에서 개최하는 “2021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IPIR 2021)”에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동시에 갖춘 ㈜스템바이오, ㈜아리바이오, ㈜에일론, ㈜이노파마스크린, ㈜메디언스, 메디슨파크㈜, ㈜바이오파마, ㈜디네이쳐, ㈜운트바이오, ㈜씨케이엑소젠 등 10개사가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약조합은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국내외 기업 및 투자기관에게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KOREA LIFE SCIENCE WEEK 2021)”와 연계하여 “KDRA 바이오혁신기업 공동 홍보관” 및 “KDRA 바이오헬스 파트너링&포스터 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파마, ㈜에이스엠자임, ㈜에스피메드, ㈜넥스아이,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트라이얼인포매틱스, ㈜인비보텍, 웰마커바이오㈜, ㈜헬릭스미스, 메디슨파크㈜, 성이바이오㈜, ㈜타임바이오, ㈜아울바이오, ㈜이노파마스크린, 홍릉강소특구사업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제약·바이오기업,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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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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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