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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 되나?

현대바이오사이언스,항염증제 덱사메타손과 병용 투여하면 ‘시너지 효과'" 동물 시험 결과 발표

구충제로 사용되는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19 중증환자용 항염증제인 덱사메타손과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실험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대표 오상기)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위탁해 코로나19 감염 햄스터를 대상으로 수행한 효력시험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CP-COV03와 항염증제 덱사메타손을 경구제로 함께 투약한 결과, 치료효과가 덱사메타손 단독보다 2.1배 높아졌다고 7일 발표했다. 

현대바이오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실험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덱사메타손과 항바이러스제의 병용으로 코로나19 치료에서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실험결과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인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용으로 처방되는 약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 됐을 때 렘데시비르와 함께 투약한 바 있다.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코로나19용 항바이러스제로 유일하게 허가된 약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료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고, 예일대 연구 결과 약물내성으로 인한 코로나19 돌연변이가 보고되기도 했다. 

니클로사마이드 기반의 CP-COV03가 임상 단계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 이 병용 요법은 의료 현장에서 중증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자 감소는 물론 병실부족 사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사실상 전무해 의료현장에서는 이들에게는 코로나19용 항바이러스제로 유일하게 승인된 렘데시비르나 항염증제 덱사메타손 등 극소수 약물을 임시방편으로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세계 과학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면역 약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덱사메타손과 최적의 조합을 이룰 항바이러스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 6월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마틴 랜드레이 교수가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중증 치료에 좋은 약이지만, 사망 예방에 더욱 효과를 발휘하려면 항바이러스제와 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제네바대학 연구진도 작년 10월 세계적 과학저널인 LANCET을 통해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약이지만, 코로나19용 항바이러스제야말로 ‘마법의 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바이오 연구소장 진근우 박사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약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약화한 면역 대신에 항바이러스 효능을 내줄 병용 치료제를 찾아야 한다”며 “덱사메타손과 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짝이 CP-COV03”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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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