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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인지능력 개선 효능 입증"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의 차별화된 기전 확인

㈜퓨젠바이오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가 당뇨병 개선뿐 아니라 인지능력 장애를 유발한 동물의 증상과 관련된 병리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Food science & biotechnology’에 게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대학교 김정상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스코폴라민으로 유도된 기억장애 마우스의 기억 및 학습능력 개선 효과(Dietary supplementation with Ceriporia lacerata improves learning and memory in a scopolamine-induced amnesia mous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구팀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가 기억력 및 인지능력 개선, 해마 조직 손상 완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약리학적 작용기전으로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와 항산화효소계 유도 활성효과 등을 규명했다. 이는 기존 물질과 차별화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인체의 인지능력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퓨젠바이오 김정환 연구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뇌에서 아밀로이드베타 플라크,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으로부터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잠재적 억제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유래가 없던 난치성 질환의 치료 물질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샌재이 아샤나(Sanjay Asthana) 박사팀의 연구 ‘JAMA Neurology 2016’에 의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특히 당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기능 관련 영역이 감소하며 알츠하이머병 발병위험이 증가했다. 즉,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뇌가 연료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알츠하이머병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ADI)에 따르면 2015년 4678만 명이던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2018년 5,000만 명으로 3년 새 300만 명 가량 증가했다. ADI는 치매 환자가 2030년 7500만 명, 2050년 1억3150만 명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내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86만3542명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33%다. 즉, 10명 중 1명은 치매라는 의미다. 이 숫자는 매년 가파르게 늘어 오는 2024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시판 중인 치매 약물은 발생 기전에 따라 크게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NMDA 수용체 길항제로 나뉜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3가지 종류가 있으며, NMDA 수용체 길항제로는 메만틴이 있다. 이 총 4가지 약제는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지는 못하지만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질환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뇌신경 세포 보호 효과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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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