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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퀴노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

한국비엔씨는 미국 FDA에서 승인받아 임상2상시험중인 코로나치료 후보물질인 안트로퀴노놀(Antroquinonol)의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폐섬유화 효과가 탁월한 걸로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의 PCT특허 출원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아울러, 안트로퀴노놀이 작용기전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NSP7에 상호작용하여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골든바이오텍사를 통해 전해받은 PCT특허 출원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등RNA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사이클로헥세논 물질을 이용한 치료법과 이 물질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이다.
특허 내용중에 주목할 부분이 사이클로헥세논 물질중 안트로퀴노놀 화합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항 바이러스, 항염증, 항 폐섬유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다.


안트로퀴노놀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하여 95%의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하여 20UM 농도의 안트로퀴노놀로 처리시 99.9%의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었다. 해당 시험은 Vero 세포를 활용하여 안트로퀴노놀과 DMSO 대조군을 사용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억제 효과를 바이러스 사멸 정도로 확인한 시험이다.


한편, CXCL10, IL6, IL8같은 염증유발 인자에 대하여 안트로퀴노놀과 DMSO 대조군을 사용시 항 염증효과에 대하여 확인결과 CXCL10에 대하여 대조군 대비 약 62% 감소를, IL6에 대하여 대조군 대비 약 75% 감소를, IL8에 대하여 대조군 대비 약 35%의 염증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TGFB1나 COL4A1같은 폐섬유화 지표에 대하여 안트로퀴노놀과 DMSO대조군을 사용시 항 폐섬유화 효과에 대하여 확인결과 TGFB1에 대하여 대조군 대비 약 62% 감소를, COL4A1에 대하여 대조군 대비 약 73%의 폐섬유화 지표 감소 효과를 보였다.


본 시험결과를 가지고 판단시 안트로퀴노놀은 RNA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수한 항 바이러스 효과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염증과 폐섬유화에 대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트로퀴노놀은 바이러스의 진입, 이동, 증식에 관여하는 Rho GTPase(RAS유사그룹A의 GTP가수분해효소)의 기질을 억제하면서 이와 상호작용하는 NSP7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SP7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 차이에도 높은 상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Dysregulation of Cell Signaling by SARS-COVID2” Rahul K. Suryawansh외 in Trends in Microbiology 2021, Col,29.No.3).


안트로퀴노놀이 작용하는 NSP7단백질이 변이바이러스에도 상보성을 유지한다면 안트로퀴노놀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높은 항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트로퀴노놀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한 경증내지 중등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미국, 폐루, 아르헨티나에서 임상시험중이며 임상시험등록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의하면 12월에 임상시험을 종료하여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상2상 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될 시, 미국 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미 FDA를 통해 긴급사용승인등이 이뤄지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공급량도 증가하여 매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비엔씨는 2020년 11월 세종시에 의약품 GMP 생산시설을 구축 준공하였으며 21년10월중에 GMP적합판정심사 신청을 한 상태이다. 빠른 기간내에 의약품 제조에 대한 GMP 승인을 취득하여 한국,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등에 안트로퀴노놀을 대량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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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