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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더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IND 제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가천대학교병원 등 서 임상 진행

바이오리더스(142760)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치료제 ‘BLS-H01’의 2상 임상시험 IND(임상승인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바이오리더스는 이번 임상2상 신청서 제출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가천대학교병원 등 다수의 임상시험기관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BLS-H01’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된다.

‘BLS-H01’의 핵심물질인 폴리감마글루탐산(감마-PGA)은 선천성 면역의 주축을 이루는 자연살해세포(NK-Cell : Natural Killer Cell)을 활성화 시키고, 면역세포로부터 인터페론베타(IFN-비타) 등의 면역매개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탁월한 항바이러스 기능을 발휘한다. 

지난 10월25일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독일의 베를린 샤리테 의대와 라이프니츠 과학협회 산하 DRFG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도 코로나19 치료시 NK세포의 중요성을 입증한 바 있다. 

보통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할 경우 선천 면역계에서 NK세포를 주 공격수로 투입한다. 실제 해당 연구팀의 실험결과 NK세포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폐 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감염 초기 혈액에 NK세포가 많았던 사람은 감염의 길목에 위치한 목구멍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치가 빠르게 줄었다. 그런데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가 성공적으로 제압되었을 때 면역기능을 조정하는 TGF베타가 NK세포의 감염세포 제거 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론은 NK세포를 직접 활성화 시키거나 감염초기에 비정상적인 TGF베타 분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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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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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