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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소독액 ‘페라스텔액’ 국산화 예정

감염관리제품 및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전문기업 HP&C(에이치피앤씨, 대표이사 김홍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페라스텔멀티샷액(과아세트산4%, 이하 페라스텔액)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HP&C는 지난 10월 영국 트리스텔사(社)와 페라스텔액의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번 품목허가를 완료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자사 생산 설비를 이용해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HP&C 관계자는 "트리스텔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 생산되는 페라스텔액의 멸균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품질을 개선시켜 공급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트리스텔사의 기존 해외 판매망 이전을 통한 수출도 가능해져 전체 감염사업부문의 매출 증대와 회사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P&C는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해 최근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HP&C는 1993년 의약품과 화장품을 유통하는 전문회사로 출발했으며, 2014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장을 완공해 병원용 전문소독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생산·유통하고 있다.


또한, HP&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PV(자궁경부암) 소독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청주에 GMP 1공장을 완공한 이후 공급 물량 증대를 위해 2020년 9월에 2공장을 완공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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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