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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솔리맙, 전신 농포성 건선의 악화 징후 및 증상에 개선 확인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4일 자사의 새로운 인터루킨-36 수용체(IL-36R) 항체 치료제이자 계열 최초(first-in-class)의 전신 농포성 건선(generalized pustular psoriasis, GPP) 치료제 스페솔리맙(spesolimab)이 임상 2상 EffisayilTM 1 연구 결과 악화(flare)가 있는 전신 농포성 건선 환자에서 유의미한 징후 및 증상 개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데이터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을 통해 발표됐다.

전신 농포성 건선은 판상 건선과 달리 생명을 위협하는 호중구성 희귀 피부질환으로, 통증을 수반하는 무균 농포(비감염성 고름 물집)의 광범위한 발현이 특징이다.

악화를 경험한 전신 농포성 건선 환자 53명 대상으로 12주간 스페솔리맙 또는 위약을 단회 정맥 투여하는 것을 비교 평가한 EffisayilTM  연구 결과, 연구 초기에 환자 대부분에서 높은 혹은 매우 높은 밀도의 농포가 발견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었음에도 1주차에 위약군의 6% 대비 스페솔리맙 치료군 54%에서 눈에 띄는 농포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스페솔리맙 치료군은 깨끗하거나 거의 깨끗한 피부를 보인 환자가 43%로 위약군의 11% 대비 유의미한 피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농포 및 피부 개선 효과는 연구 기간 동안 지속됐으며, 병원체나 감염 기관에 대한 유형은 관찰되지 않았다.1 2명의 환자에서 호산구 증가증 및 전신 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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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