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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개발 다발성골수종, NASH, 당뇨 치료 신약 연내 글로벌 임상 진입 하나

현재 21개 전임상 및 임상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항암 8개, 대사질환 8개, 면역질환 5개) 구축

LG화학이 신약 글로벌 임상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한다. 
 
LG화학은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발표기업으로 참가해 통풍, 항암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및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자로 나선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사업본부 출범 5년간 약 8천억원 R&D 투자, 전방위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강화해왔다”며, “올해 ‘티굴릭소스타트(Tigulixostat, LG화학 통풍 신약물질 성분명)’ 미∙중 임상 3상 진입 등 글로벌 임상과제 진척이 본격 가속화되고, 임상단계 진입 R&D 성과들이 연이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현재 21개의 전임상 및 임상 단계 신약 파이프라인(항암 8개, 대사질환 8개, 면역질환 5개)을 구축했다. 

이 중 가장 앞서 있는 통풍 신약 파이프라인 ‘티굴릭소스타트’는 다국가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LG화학은 통풍 환자들의 요산 강하를 위한 1차적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미국 임상 2상 결과 기존 치료제나 현재 개발 중인 다른 통풍 치료 물질대비 도전적으로 상향한 1차 평가 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충족시키며 차별화된 신약 가능성을 확인했다. LG화학은 연내 미국과 중국에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풍 치료제 시장은 2027년 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NASH 신약으로 미국 임상 1상 진행 중인 LR20056(과제명)은 간에서의 염증 발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VAP-1 단백질 활성을 억제하는 경구 약물이다. 임상 1상 중간결과 1일 1회 복용에 최적화된 약동학 결과와 내약성을 확인했다. LG화학은 연내 1상을 완료하고 미국 2상 시험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희귀 유전성 비만 신약으로 미국 임상 1상 진행 중인 LR19021은 전세계 최초의 경구용 MC4R 작용제로 포만감 신호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경구용 약제의 장점과 높은 타깃 선택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만 신약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연내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LG화학은 항암영역에 특화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항암 파이프라인 확대와 혁신적인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 구축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 LR19023은 현재 전임상 단계로 동물모델 암종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내 다발성골수종, NASH, 당뇨 치료 신약 등이 본격적으로 임상단계에 추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신약 포트폴리오 구축과 함께 글로벌 임상 개발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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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